사법농단 첫번째 기소…3년 3개월째 1심
재판 상황은 가장 더뎌 올해도 결론 난망
공판 갱신절차서 ‘녹취 재판’ 답습 우려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다. 3년째 1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는 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임 전 차장 사건의 심리 계획 등에 관해 검찰 및 변호인 등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열리는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석달 만이다.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 공정성을 문제 삼아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중단됐다. 지난달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임 전 차장은 기피 신청을 취소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첫 번째로 기소됐으나 재판 진행 속도는 가장 더디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당장 공판 갱신 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와 피고인 측 동의가 있다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 낭독, 법원 조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처럼 기존 증거 조사 녹음파일 재생이 반복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 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약 7개월 동안 법정에서 하루 종일 녹취 파일이 재생된 끝에 공판이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기록이 더 방대한 임 전 차장 측이 이를 답습하면 공판 갱신에만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연내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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