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1918억 부당 이득 혐의

문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

1심 벌금 대폭 삭감…스톡옵션 혐의 무죄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연합]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돌리기’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대폭 삭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후속 투자자들이 발생했고,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림이 분명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심과 비교해 징역형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1심은 350억 상당의 액면 인수대금이 손해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50억은 가장적 외관을 만들어내는 부정거래 행위 대상이나 내용이지 법에서 말하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로 얻은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350억원을 조달하지 않은 이득과 운용하지 못한 손해 부분을 감안한 10억원으로 산정했다.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 지인 등이 취득한 금액 중 38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곽모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문 전 대표의 삼촌 조모 씨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억을 선고받았다. 신라젠 창업주 황태호 씨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뒤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한 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채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 문 전 대표 측은 “전체 거래 구조에서 사건을 살펴봐야하며, 개별 거래를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시가총액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신라젠은 지난 18일 향후 6개월 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당장의 상장폐지는 면했다. 6개월 후 제출하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놓고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장폐지될 수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