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비중 44.87%…'재산공제 확대' 요구 커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63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2018년 7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약간 떨어졌지만, 반짝 하락에 그친 것이다.
실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인 2017년 8만7458원이었는데, 개편 직후인 2018년 8만5546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19년 8만6160원으로 상승 전환하고,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221원으로 계속 올랐다.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른 것은 1단계 개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매매의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2017년 1월과 대비해 2021년 7월 기준 45~74% 인상됐다. 전세의 경우도 주택 유형에 따라 2017년 1월과 비교해서 2021년 7월 기준 47~51%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전국 평균공시가격 또한 2017년과 견줘서 2021년 43.2% 인상됐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면서 재산보험료를 매길 때 빼주는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에서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공제금액(5000만원)은 1단계 개편작업을 하던 2017년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때와 비교해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만큼 재산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덩달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당선 시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513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4만2000원 줄어들고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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