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부터 백신접종 여부 무관하게 적용

3월13일까진 ‘동거인 확진’시 기존 방침대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등교 중지

접종자는 격리 면제…등교 가능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새 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에게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주 2회 제공해 등교 전 검사하도록 했다. [연합]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새 학기를 앞둔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받은 자가검사키트로 자녀에게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주 2회 제공해 등교 전 검사하도록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오는 3월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격리를 3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지만 학교는 2주간 적응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학교의 경우 새 학기 적응기간(3월 2~11일) 이후인 14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3월 13일까지 백신 미접종 학생은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7일간 격리돼 등교가 중지된다. 백신 접종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격리가 면제돼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14일부터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확진돼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전환돼 모두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동감시 시작일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수동감시는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동거인 확진 시 1번, 격리 해제시점에 1번 등 총 2번의 PCR 검사를 ‘의무’ 시행하도록 했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