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명·감봉 5명·견책 11명

사적모임인원 제한 위반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2020~2021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찰들은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일탈을 저지른 데다,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인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경찰 징계는 16건으로, 총 18명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3명 ▷경장 3명 ▷순경 1명이다. 방역수칙 위반 관련 가장 높았던 처분은 중징계인 정직(2명)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견책(11명)이나 감봉(5명)에 그쳤다.

위반이 가장 많았던 방역수칙은 인원제한 지침으로 7명이 처분을 받았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6명 ▷제한시간 미준수 3명 ▷역학조사 방해 1명 ▷유흥업소 출입 1명이 뒤를 이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명 ▷부산·경남 각 2명 ▷경북·제주 각 1명이었다.

동일한 위반 내용에도 직급과 처분 시기 등에 따라 징계 내용이 다르기도 했다. 서울청 소속 A순경은 지난해 8월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청 소속 B경사는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 소속 C경장과 D경장도 지난해 12월 자가격리 지침 위반에 대해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청 소속 E경위와 F경감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지난해 6월 각각 감봉2월(별건 병합)과 감봉 1월(별건 병합)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5인 이상 인원 제한을 어긴 부산청 소속 G경위는 감봉 1월(별건 병합)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항목을 어긴 경남청 소속 H경감은 지난해 9월 정직 1월(별건 병합), I경사는 정직 2월(별건 병합)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동일한 내용을 위반한 제주청 J경정이 받은 징계는 견책(별건 병합)에 그쳤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동일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더라도 음주나 폭행 등 다른 사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여러 제반 상황과 사정이 달라 각 징계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12월 사이 인원제한 위반, 자가격리 지침 위반, 역학조사 방해,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징계 대상자였던 경찰관 7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시키는 조치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조치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배제돼 보수를 전액받지 못하는 조치다.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동안 승진, 임용 등이 제한된다.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며 “사안에 따라 수사가 끝난 후에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사회필수요원인 경찰을 일시에 바로 뽑을 수 없는 상황, 방역수칙을 어기게 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찰은 법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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