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합의문…3.3조 증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합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안(14조원)보다 3.3조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면서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키로 합의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