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집유→대법 무죄취지 환송
파기환송심 “구체적 사실 아닌 입장표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며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상 상소장 제출 기한이 지남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부림사건은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거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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