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무로 먹자골목의 모습.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충무로 먹자골목의 모습.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구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시작으로 동화동 골목형상점가, 필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이번 충무로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역 내 총 4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3월에는 약수시장 상점가가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국비지원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 홍보‧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동의서, 상인회 정관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다시 예전의 생기가 돌아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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