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및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확대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소득따라 정부가 돈 보태
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신혼부부 4억원 한도 대출
소득 8분위 이하 취준생 연 1000만원까지 대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청년도약계좌 도입, 저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확대,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센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을 합쳐 연 금리 9%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전날부터 각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을 실시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5부제가 신청일자가 끝나기 전에 상품이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윤 후보는 또,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40만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라며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보태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휴직을 할 때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가입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본부는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청년 개개인의 목돈 마련을 도우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조치”라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에게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준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려주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줄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기존에 대학생만 혜택을 보던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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