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가담자에는 관용 없어”
길거리 흡연·호텔투숙 등 ‘귀족노조’ 비판
“계약 당사자는 대리점”…공식 대화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16일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과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를 향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력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 측에 올해 1~2월 2차례에 걸쳐 ▷조건 없는 현장 복귀 ▷지도부 총사퇴 ▷CJ대한통운 서비스 안정화 책임 완수 ▷택배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개별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쟁의권이 없는 상태의 불법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계약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며, 대화 요구 대상은 노조법상 사용자인 대리점에 있다”며 “택배노조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고 외부에는 본사(CJ대한통운)가 나와야 된다고 요구해 공식적 협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택배노조는 택배 종사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는 외면한 채 파업 현장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고, 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수가 모여 흡연을 하며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귀족노조’라는 명성에 맞게 본사 인근 호텔에서 투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리점연합은 현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비공식 대화 요청에 지금까지 응해왔다”며 “고객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택배노조가 일방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진정성이 담보된 대화 요구를 해온다면 공식적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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