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까지 온라인 금지 이어 수출도 통제

‘제2 마스크대란’으로 불리는 ‘키트대란’에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사진) 1인당 1회 구입량을 5개 이내로 제한했다.

13일 이후 온라인판매 금지에 이어 하루 사이에 구입량 제한과 수출물량 통제 등 마스크대란 때와 같은 조치들이 잇달아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1인당 1회 구입량 5개이내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이 조치를 시행한다.

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내일부터 금지된다. 이미 온라인몰에 입고된 재고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또 식약처는 키트 제조업체들이 20개 이상 대용량포장 제품만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키트대란의 한 원인으로 꼽혀온 소분포장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배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단, 포장재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 조치는 오는 16일 이후 시행된다. 대용량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이 낱개로 풀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처는 “그간 민간 공급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왔으나, 배송시간이 길어져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 사이 가격 또한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아져 이런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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