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檢 합쳐 박 지청장 관련 고발장 총 5건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범죄…수사 명분 충분

중앙지검, 직접 수사·수원지검 이송 등 방향 검토 중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연합]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이란 점과, 검찰 내부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점에 비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 검찰과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은 총 5건이다. 공수처에 3건, 검찰에 2건이 접수됐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이 들어온 박 지청장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입건 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시,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입건 전 검토 단계에선 ‘수사 중’이 아니므로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장영하 변호사는 박 지청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현직 검사인 박 지청장의 신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고발 혐의에 비춰 이번 사건은 피고발인과 범죄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또한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박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 논란까지 일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해 준 것”이라며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별도 규칙인 만큼, 입법 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수처장의 결재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의 선별 입건 제도가 폐지된 후 같은 내용의 고발이 또 들어온다면, 공수처는 사건을 바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 조주연)는 박 지청장 사건 관련을 직접 수사할지, 수원지검으로 보낼지 등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박 지청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방향 등을 검토 중”이라며 “공수처가 (이첩) 요구를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부패 2부에 배당했다. 지난달 29일엔 도태우 변호사가 박 지청장을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를 형사1부(부장 김형석)에 배당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