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1심,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선고

檢, 지난해 12월 징역 7년 구형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
2020년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 당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오거돈(74)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여성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이 제기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1심은 오 전 시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