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는 1년+1년 계약” 속이는 사례 속출
모든 대한민국 내 주거용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
“임대인이 갑인 임대차 시장, 중개인이 일방적 편들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 처음으로 독립한 임 모(32세)씨는 지난달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구했다. 7평짜리 작은 방이지만 월세는 80만원에 달한다. 임 씨가 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차인이 희망하여 1년으로 진행했고, 만기 후 재연장시 5% 인상에 상호협의됨’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적은 것이다. 해당 단지의 다른 월세 매물 대부분도 1년짜리 계약으로 포털사이트에 소개돼있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자취 경력 10년차 최 모(31세)씨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1년 계약 후 월세 인상이 필수라고 소개하는 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은 2년이 기본’이라고 반박했다가 계약을 거절당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입신고까지 가능한 매물이라 ‘2년+2년’ 계약갱신까지도 가능한데, 임대인과 중개사가 “이 동네 오피스텔은 전부 1년 계약이 원칙”이라고 최 씨에게 강요한 것이다.
29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과 중개사가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하면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 무지한 사회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도 모이고 있다.
주택 계약 경험이 없는 임 씨는 “부동산에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는 원래 1년씩 계약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저는 당연히 2년 보장받는게 좋다. 안그래도 월세가 비싼데 1년마다 5%씩 인상하는건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지 않나”라고 억울해했다.
반면 여러차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전월세 계약을 해봤던 최 씨는 법에서 2년을 보장하는 것은 알았지만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가 쫓겨났다. 최 씨는 “마곡동은 대한민국이 아닌지, 이 동네 오피스텔은 1년이 원칙이라고 우기는 중개사가 괘씸해서 싸웠다”면서 “그런데 결국 집주인과 통화하더니 저랑은 계약하지 않겠다며 다른 부동산 가라고 하더라”고 분노했다.
분명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거용 주택은 2년의 기간을 보장받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설사 2년 미만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이 돼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특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특약이 법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1년 계약을 특약에 쓴들 2년 보장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한 번 세를 놓으면 최장 4년간 임대료가 동결되는 셈이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월세 수입을 노리고 투자했는데 어떤 집주인이 4년 동결을 반가워하겠느냐”며 “처음부터 우리한테 1년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즘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인이 갑(甲)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임대료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난 듯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법을 안내하고 강요해 특약에 적었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가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