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바탕 추진

공정한 수사 등 피조사자 권리 보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독자적인 인권수사 규칙 제정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다음달 7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0년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수사상 인권보호 원칙을 총망라한 행안부령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경찰상(像) 정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규칙 제정 후 하부 지침으로 ‘인권수사 매뉴얼’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규칙과 매뉴얼에는 크게 인권보호 기본원칙, 수사절차 인권보호, 수사인권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과 매뉴얼에는 가혹행위 금지, 무죄 추정,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수사 등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준수 사항들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올해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교육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총괄 시스템, 경찰 인권교육 추진위원회, 인권교육 협의회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