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자母 살해한 이석준
“피해자와 연인 아니었어”
성폭행 신고에 앙심 품고 보복살인
檢 “계획 범행 및 보복 정황 규명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변보호를 받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감금·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이석준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석준과 A씨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석준은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석준이 강간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 A씨와 그 부모에 대한 분노,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금전적 상실감이 겹쳐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A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가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석준이 A씨와 그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부엌칼 등 범행 도구들을 치밀하게 계획,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석준은 A씨 자택 인근에서 감시하다 A씨가 주거지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집으로 침입했다. 이석준은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데 이어 함께 있던 A씨 남동생도 공격했다.
이석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지난 5일 피해자 A씨를 감금 및 성폭행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 또 “대구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것인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약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리 분석을 통해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석준은 범행 전날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확보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A씨의 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업주와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석준은 지난 17일 동부지검으로 송치되면서 계획범행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물 상대 참고인 조사 등을 하다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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