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협의회 열고 보완 논의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투자이민 기준금액 7억원 상향

범죄경력, 투자금 출처 검증강화

체류혜택 가족 범위도 축소키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내세운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된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날 투자이민협의회에선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 고시지역 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펀드에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하는 공익사업 펀드로 나뉜다. 조건을 충족한 투자자에게는 거주(F-2) 자격이 허용되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F-5) 취득이 허용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의 투자금액 및 요건은 행정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 대상의 지적기간 만료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 자격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 시로 앞당긴다.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 가족 범위를 제한한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