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회전에 소상공인 고충
“온플법 1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달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공룡’으로 변모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중개 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온플법 입법 논의가 지연될수록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온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건처리 및 조치 절차 등을 담은 온플법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할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합의는 플랫폼 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쉽사리 시행되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그만큼 불공정 거래 경험도 많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 애플리케이션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20.7%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