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경사가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의 범행은 지난 16일 동료 경찰관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 화장실은 지구대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다.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이 들통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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