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근 방송에서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사준모 “김문기, 재선 성남시장 때 해외 출장 동행”
“李,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해당”…검찰 고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 당시 수행원인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성남시장일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개발에 대한 유세 발언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이 후보는 2009년 8월 경기 분당구 야탑3동주민센터에서 김 처장과 함께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5년에도 김 처장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9박 11일 동안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왔는데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선택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에 자신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발언 순서나 발언 시간 등이 엄격하게 규제돼 허위 사실을 문제삼을 때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만 이번 발언이 나온 방송의 경우, 사전에 이 후보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대담 방송이었기에 관련 판례 사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11일 만에 지난 21일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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