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해도 교사, 통장 등 추천으로 지원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 급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정 해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면 담임교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방학 기간에 대상 아동 급식용 꿈나무 카드에 가정 상황에 따라 하루 1∼2식(1식당 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전된다. 대상 아동은 이 카드를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꿈나무 카드 대신 주 1회 도시락을 선택해 배달받을 수도 있다.
올해 여름방학 기간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하면 된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가족, 이웃, 관계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구는 올해 어린이날에 이어 연말에도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 599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배달앱 식사쿠폰을 지급했다. 배달앱 식사쿠폰은 음식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어 선호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 아동들의 결식 우려가 더 높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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