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불법 킥보드 신고 315건…올해 무단 방치 관련 민원 1181건
킥보드업체 “신고만이 능사 아니야…유예시간 부여 등 필요”
서울시 “시민·업계 상생방안 마련”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신고가 3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작년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3만1229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7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구 근처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서 보행자에 위협이 된다면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25개 자치구로 견인 신고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하루 평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315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187건에서 올해 8월까지 1248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무단 방치·견인 관련 민원이 1181건으로, 전체 민원의 94.6%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울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의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 즉시견인 조치로 해당 전동킥보드업체들은 7~9월 총 3억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담해야 했다.
전동킥보드업체들은 신고와 즉시견인만이 불법 주·정차 등 전동킥보드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전동킥보드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견인신고 시스템 운영은 전동킥보드 등 올바른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즉시견인 대상 전동킥보드에 대해 90분 정도의 유예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업체와 이용자들이 올바른 주·정차를 유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업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상생방안으로 ▷즉시견인구역에도 60분의 최소 유예시간 부여 ▷즉시견인구역 제한구역 지정 ▷견인조치 다회 이용자 이용제한 ▷약관 개정을 통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민원과 업계 요구에 맞춰 최대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즉시 견인구역의 경우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견인을 당한 이용자에게 킥보드 이용제한 등의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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