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해 자신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제삼자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A(36·여)씨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B씨와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던 A씨는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B씨가 지인 C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자신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C씨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출입카드 등을 훔치고 골프용품과 TV, 의류 등을 손괴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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