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각종 가혹행위 당한 A씨
트라우마로 불안장애·공황 등 시달려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일시해제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화성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난민 신청자에게 외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인 A씨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인 A씨는 지난 3월 입소된 화성보호소에서 독방에 구금된 채 손발을 등 뒤로 묶는 ‘새우꺾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이에 대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 보호장비 사용”이라며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씨는 당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도 냈었다.
화성보호소 측은 “심리 상담과 정신과 외부 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의 의료 조치 의무 이행만 있었을 뿐, A씨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진정인이 장기간의 보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헌법상 건강권·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반된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현재 진정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돼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됐다”며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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