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구반 구성 검토 착수
기업사건 등 소송 환경 달라져
대법원이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인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면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소송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모집한 디스커버리 제도 연구반 활동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명으로 이뤄진 연구반원은 법관이 주를 이루고 변호사, 교수가 포함돼 있다. 현재 활동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향후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17차 회의에선 디스커버리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안건에 올랐다.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연구를 거쳐 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경우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기반이 놓인 셈이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로 흔히 설명되는 디스커버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양측 당사자가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다. 이미 오래 전부터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선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사사건 중에서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소송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제조물 책임법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대표변호사는 “예를 들어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 문제 같은 제조물 책임 소송을 하게 되면 기업이 설계도면, 설계를 변경한 이유나 내역 등을 다 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며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런 부분이 폭넓게 허용돼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충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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