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된 국민 안타깝다”…유족에 위로의 뜻 전해
“경찰 긴급응급조치 불응해도 과태료 처분뿐”
“현장에서 실효적 분리제지 가능한 법적규정 없어”
TF서 제도개선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 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사건에 대해 “희생된 국민에게 명복을 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이같이 전하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항상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을 때도 미흡한 경찰 대응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김 청장은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스토킹범죄 신고가 4배 정도 폭증했고, 신변보호 요청건수도 작년 1만4700건에서 올해 2만1700건으로 늘었다”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변보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의 수단, 방법과 일반적 인식 수준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며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현장에 출동해 분리 제지를 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하더라도,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정조치 4호(유치장 등 입감)도 위험성이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구성돼야 임시수용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실효적으로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제도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제한돼 있다”며 “경찰의 역할,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부분, 인력·시스템·장비 부분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나면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발표할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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