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시 사건 위중함 따라
사건코드 ‘0~4’로 부여…‘0’만 실시간 출동 가능
“해당 사건 코드는 ‘1’…출동 지체 불가피” 지적
최춘식 “스마트워치 신고대응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사건’에서 스마트워치 신고내용이 통화 종료 후에야 일선 파출소에 하달되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 피해자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27분부터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다. 이후 ‘2차 신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33분부터 39분까지 6분간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이 최초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오전 11시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종료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2분간 출동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는 경찰 전산시스템상 통화 종료 후에만 신고내용이 하달 가능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시 경찰 상황실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한다. ‘0’에 가까울수록 ‘위급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0’과 ‘1’은 긴급상황, ‘2’(출동 필요성 높음), ‘3’(출동 필요성 낮음)은 일반상황으로 분류된다. ‘4’는 비응급상황(다산콜센터 등으로 이관 등)이다.
가장 긴급한 상황인 ‘0’만 통화 중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관한 파출소에 하달, 전파할 수 있다. 나머지 코드 ‘1~4’는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하달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신고 접수시 사건코드 ‘1’이 적용돼 통화 중 신고위치 등으로 곧바로 경찰을 출동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춘식 의원은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스마트워치를 신청해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긴급한 상황인 것을 전제해 신속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일반 112신고처럼 처리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신고 접수시부터 일선 파출소 등과 신고내용이 공유, 전파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대응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맡는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신설,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서장·과장급이 직접 현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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