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경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해경 출신 수장
해양경비 경험 풍부…조직 안팎 신망 두텁다는 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58) 해경청 차장이 임명됐다.
3일 해경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치안정감 계급인 정 차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해경청장으로 임명했다.
해경청은 오는 6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본청 대강당에서 정 신임 청장의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당일 오전에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퇴임식이 열린다.
정 신임 청장은 지난해 해양경찰법이 시행된 이후 김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 해경 출신으로 수장이 됐다.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해양경찰법은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의 경우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전남 여수 출신인 정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제주 서귀포해경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경비국장, 서해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해양 경비 작전 등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해양 전문가로, 조직 내외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