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접 범인을 잡은 사연이 공개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시내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다.
A씨가 사고로 쓰러져 정신을 잃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잠시 전화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뒤 그대로 도주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A씨는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A씨 측은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결국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섰다.
피해자의 누나 B씨는 뺑소니범을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해자가 사건 현장에 버리고 간 헬멧과 오토바이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B씨는 범인이 헬멧을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접속해 검색을 시작했다. 이윽고 지난 5월 말 똑같이 생긴 헬멧이 팔린 글을 찾아냈고, B씨는 헬멧을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해 구매자의 아이디를 알아냈다.
B씨는 또 당근마켓에 사고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 사진과 함께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얼마 뒤 해당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B씨는 그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을 받아 판매자의 아이디가 헬멧 구매자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뺑소니범이라는 확신이 든 B씨는 물건을 거래하려는 것처럼 꾸며 아이디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는 B씨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먼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고 물으며 범행을 털어놨다.
B씨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 뺑소니범을 잡았지만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쁘면서도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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