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는 “부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5)양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깐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B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 “B양을 부인으로 착각했다”며 발뺌하다 구속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주거지에서 부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부인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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