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23일과 다음달 1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야간 단속에 나선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10월말 기준 341억원으로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 1173억원의 29% 이상을 차지한다.
도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총 체납 차량은 11만4567대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1489대로 파악됐다.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3회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야간 단속에는 올해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 지도를 활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공매 처분한다.
도와 시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체납차량 일제 야간영치 운영계획’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간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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