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해 음란물 영상 링크 받아…N번방도 담겨
항소심, A씨가 음란물이란 것을 알고 받아…“미필적 고의”
재판부 원심 파기…“학생·반성 등 감안 선고유예” 판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알려진 ‘N번방’ 영상 등을 담은 음란물 링크를 받아본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양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뜨리고 지난 15일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선고를 늦추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2월 25일 오전 0시 32분께 A씨는 휴대폰으로 온라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해 B씨가 올린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트위터 메시지(DM)를 보내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의 계좌로 1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100개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았다.
앞서 원심은 A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링크를 받아 영상을 봤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제공한 음란물 목록에는 그 제목 자체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물도 혼재됐다”며 “여러 개의 사진 등이 하나로 축소된 ‘썸네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란 점을 알고 링크를 구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 판매글 대부분에는 ‘중고딩’, ‘교복’, ‘로리’라는 단어가 있었고 A씨가 전송받은 링크에는 ‘N번방’ 폴더가 저장돼 있다”며 “‘N번방’ 자료는 소위 ‘갓갓’ 문형욱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제작한 음란물이란 점이 명백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링크 안에 음란물이 포함됐는지 몰랐다고 하나, 링크를 구매할 당시는 이미 N번방에 대한 보도와 국민청원이 있었다”며 A씨가 미필적 고의(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링크를 통해 파일 2개를 다운 받아 봤는데, 그중 한 개는 ‘N번방’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영상이 아니란 것을 알고 이후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링크에도 접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고, 그 소지 의사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업과정에 있는 청년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것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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