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 외숙모까지 ‘원금보장’ 내세워

총 16억원 받고 돌려주지 않아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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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유사수신업체에서 근무하며 지인들로부터1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내 돌려주지 않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부장판사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6억여원을 모집하는데 관여했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사람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꾀어내 16억여원을 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돈을 받아낸 피해자들 가운데는 사촌동생, 외숙모, 친구 등 지인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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