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경찰법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박노섭 교수, 판결문 형식 수사보고서 제안

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개혁 후속조치 약속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수사상 검증 과정을 도입하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판결문처럼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28일 경찰청과 한국경찰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찰 책임수사의 역할과 과제 및 경찰법 연구의 성과’ 온라인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형사소송의 환경 변화에 수사 경찰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사상 검증과정 도입과 수사결과 작성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사결과보고서를 판결문의 형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실무 교육을 통해 판결문의 형식으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검증과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최준영 총경은 “경찰 수사의 얼굴로 대표되는 수사결과 보고서의 완결성 제고를 비롯해 수사의 책임성 높이고,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자로서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 3중 심사체계 마련, 인적 역량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수사제도 개혁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심사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장(경찰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선진적인 수사·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온전한 구현을 통한 분권과 견제의 실현, 수사권의 다원화, 국민의 사법참여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에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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