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20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2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한 후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일당에는 A씨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5명, 프로그램 개발자 1명, 회원 모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이 이기면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지면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량,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총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권창현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지능형·기업형 불법행위 및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박사이트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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