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大 검정고시 출신 지원 제한
군산대, 전남대 등 국립대도 포함
‘검정고시 출신 수시 응시 제한은 위헌’
2017년 헌재 결정에도 차별 여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수시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 수십 곳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각 대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5개의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사립대 중에서는 경기대, 한양대, 성공회대 등의 23개 대학이, 국립대 중에서는 군산대, 전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등의 5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완전 또는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대 등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고 있었다.
또 국립대인 군산대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 전형을 한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수시모집은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시 모집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를 포함한 수십개 대학에서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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