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성북구의회·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서울 성북경찰서와 성북구·성북구의회·관내 금융기관이 19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성북경찰서 제공]
서울 성북경찰서와 성북구·성북구의회·관내 금융기관이 19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성북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19일 성북구·성북구의회, 관내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농협과 성북구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성북구의회는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관내 금융기관은 경찰과 함께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탁기주 성북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