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불문·불문경고 등 경징계
지난 3년간 폭행,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검찰의 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고 절반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비위로 경찰·검찰의 조사를 받아 조치한 조달청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 수는 14건이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았던 경우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채용비리 관련 비위다. 대부분 감봉, 견책 이하의 처분이며 절반(7건)이 불문(不問), 불문경고 등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경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조치로 명확하게는 징계가 아니다. 해당 공무원의 공적을 고려해 기관이 감경해 내리는 처분으로, 포상 등에 불이익이 있다.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의 구체적 사유 항목을 보면 2017년 4월 조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조카 명의로 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접수한 뒤 조카 채용에 유리하도록 서열명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채용계획을 기안해 결재를 받았다. A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0월 징계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서열명부 유효기간 연도는 단순 오기이며 응모청 기재 부분도 단순 사실의 기재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감사실이 이해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추가해 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자체 징계에 따라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맞다”며 “현재 A씨가 행정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조달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는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았지만 불문경고 처분만 받았다. 지난해 2월 서울지방조달청 5급 공무원 C씨는 길에서 자신과 업주 사이의 시비를 말린 행인을 뒤따라가 뒤통수 부위를 가격했다.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징계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서일준 의원은 “조달청 공무원이 크고 작은 형사사건에 매년 연루되는 것은 문제가 작지 않고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건들도 그 처분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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