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
채널A 사건 처리과정 정당했는지 쟁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총장이 당일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측은 3번의 변론기일 동안 징계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7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양측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인 채널A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간추려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법령상 근거 없는 일들을 해왔다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이 패소할 경우 어떤 징계사유를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승소한다면 추 전 장관 재임시절 정부가 부당하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근거를 갖추게 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징계 사유를 의결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신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징계 효력을 선고 전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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