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장동 4개구역 분석

“토지수용땐 반드시 공영개발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2699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관합동 개발로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해명을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을 1조119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택지비 5173억원에 건축비 추정액 6018억원을 더한 수치다.

앞서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A1·2·11·12 구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추가로 올린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 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봤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3억5000만원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출자해 4000억원 넘는 배당수익을 챙겼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더하면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 부활했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2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핀셋’으로 시행되면서 여전히 대장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사업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는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했다면 화천대유에 그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발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 등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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