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등 제작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수십억원을 빌려 도박자금 등으로 쓴 제작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조성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6년 4월 드라마 제작비가 필요하다며 수십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돈을 빌려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은 없었고, 자신의 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2억원에서 많게는 23억여원으로 총 80여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드라마 종영 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은 물론 제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 대표를 지냈던 조씨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등을 제작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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