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公 김문기 개발1처장 소환

민간에 이익, 성남시에 손해 설계 추궁

우선협상자 선정·배당금 구조도 조사

수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배임혐의 초점

‘이재명 지사’ 연관성 드러날지 촉각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애초 계획 당시보다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8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 가구 수가 애초 계획 당시보다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8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배당금 구조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조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특히 처음 작성된 개발 사업협약서 검토 문서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작성됐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이 내용이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담당 부서장이 아니었으나 유 전 본부장과 당초 사업 담당 부서장 사이에 사업 설계 관련 이견이 생기면서 담당 부서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작성 관련 작업이 이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실무자는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서 검토 문서를 작성했지만, 당일 오후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빠진 채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 조항 없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컨소시엄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원대 배당을 받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가 중요한 이유는 성남의뜰 보유 지분에 비해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손해를 본 원인을 찾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고 혐의를 구성한 셈이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단순히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사이 유착 사건으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관련 경력이 많지 않은 유 전 본부장의 자격을 두고 당시 성남시의회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임용됐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이듬해엔 사장 직무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그 뒤 2018년 10월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됐다. 과거 이력과 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례적 고속 승진인데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및 경기도 산하 기관에 발탁됐을 때 해당 기관장이 이 지사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규명이 결국 이 지사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2012년 7월부터 2년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석연치 않은 취업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씨가 의장이던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는 “지난해부터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고, 고문이나 자문이 아니다”라며 “그가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