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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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직장상사인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가해자를 엄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결국 혐의를 벗었다.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어 7월엔 B씨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주장을 했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저희 가정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며 “아내를 강간한 복지센터 대표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들처럼 어르신들을 돌봐주고 저녁에 집에 바래다주는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복지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고, A씨의 외삼촌이 센터장으로 실질적인 직원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줄곧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B씨가 A씨에게 ‘자갸(자기야)’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낼 봅시다’ ‘알라븅♡’ ‘난 혼자는 못살듯’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나 보고싶음?’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A씨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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