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인권보호 책무 강화 근거규정 등 개선 권고
인권교육 근거 규정 명시토록 ‘경찰인권보호규칙’ 개정 권해
인권교육 위한 시간·단계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권고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 인권 의식 필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반면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인권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방법· 실시만을 간략하게 규정돼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또한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해 인권교육의 시간, 대상, 단계, 업무 기능별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시도경찰청마다 최소 교육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다. 또 모든 경찰공무원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급·기능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라고 했다.
인권교육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강화하라는 권고 역시 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협력 체계가 없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더욱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단독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책임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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