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세법 개정안 반대 서한
“소비자 선택 저하되고 통상 마찰 우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민주당이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차별이라며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KAMA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 요청 의견서를 지난 1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댄 킬디(Dan Kildee)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차(BEV, PHEV)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선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MA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 을 받지 못해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만기 KAMA 회장은 미 하원에 수입차와 미국차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정 회장은 이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간, 노조 결성 공장 생산분과 그외 공장 생산분 간에 차별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KAMA는 이번 개정안으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 수가 감소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내국민 대우 조항에 의거, 상대국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봤다.
나아가 개정안이 WTO 협정 상 금지하고 있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한 '수입 대체 보조금' 성격을 띈다고 봤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돼 WTO보조금협정을 위반한다.
이에 KAMA는 “美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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