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5일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열리는 제326호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성진 도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당 조례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