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사이버성폭력 범죄 80% 이상 폭증
40대 이상 피의자도 늘어…30대 증가율보다 앞서
박완주 의원 “관계부처 협력해 대책 마련 나서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비트코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발생이 4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되레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1694건, 2018년 14만9567건, 2019년 18만476건, 2020년 23만4042건으로 늘어났다. 4년 새 사이버범죄 증가율은 78%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금융 관련 범죄는 2017년 3212건에서 지난해 6011건으로 87% 폭증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 2349건에서 4328건으로 84% 늘어났고, 사이버사기는 2만7818건에서 4만1436건으로 49%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기성세대 피의자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60대 이상 피의자는 2017년 1143명에서 지난해 2337명으로 2배 이상(104%) 늘었다. 50대는 3430명에서 5453명으로 59%, 40대는 7123명에서 9620명으로 35% 증가했다. 20대와 30대가 각각 41%(2만4296명→3만4358명), 25%(1만4627명→1만8240명) 늘어난 것에 견줘 눈에 띄는 증가세다.
그러나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17년 81.6%에서 지난해 67.3%로 14%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SNS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생기는 등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며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