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 행위” 지적

고발 사주 의혹에 조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최근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고발장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마성영)는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만시지탄”이라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치검찰과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합작해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9년 수사를 받았고,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 4월로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다.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에도 조 전 장관 사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조 전 장관은 2017년~2018년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거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