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명 회원 대상
“문제 있는 플랫폼 엄정 조치 예정 중”
[헤럴드경제]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자들에 대해 두번째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8일 오전 법률 플랫폼을 아직 탈퇴 하지 않은 391명의 회원에 대해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소명을 요구한데 이어 두번째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1차 접수 완료한 소명 메일에 따르면 많은 플랫폼의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했다.
변협이 밝힌 문제점은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하게 해놓거나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등의 오류 발생 등이다.
변협은 “지난달 5일부터 적법·유효하게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노력을 존중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반면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도 또한 알린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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