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진단 늦어지고 병 악화 시키는 수액 투여
“조기 진단 못하고 처치 지연된 과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늦게 치료해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한 병원이 환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남성민)는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가 앞서 B병원은 2억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에게는 A씨의 패혈증 발생 사실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처치가 지연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B병원에서 전원한 C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C병원 의료진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심한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병원은 A씨가 저혈압 증상을 보이자 혈압이 안정된 후 수술하기 위해 다량의 수액을 투여했다. 당시 A씨의 증상은 패혈증이었는데 패혈증 진단은 못한 채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수액 투여가 이뤄진 것이다.
B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내원한지 만 하루만에 A씨의 보호자들은 전원을 요구했다. 곧바로 병원을 옮긴 A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결국 다음날 심정지가 왔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아난 A씨는 후유증으로 사지마비, 심각한 인지장애 등 피해를 입자 병원 두 곳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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